“4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 불법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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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 불법 판매됐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5.07.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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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 “약국·병원 허술한 환자정보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3일 약국·병원 등에서 4400만명에 이르는 환자의 진료정보·처방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돼 국내외로 판매됐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43억3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한 후 이를 활용해 7억2000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이 정보는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판매됐으며,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I사는 해당 정보를 병원별·지역별·연령별로 분류하고 특정 약의 사용 현황 통계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재가공해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70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합수단은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면서 2만30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뒤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전자차트 제조사와 공모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정보 유출 모듈을 심은 뒤 외부 서버로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는 환자 성명과 생년월일·병원명·약품명 등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합수단 조사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금번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개 전산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매매된 의료정보의 파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법 위반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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