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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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아니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17.12.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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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와 공동 발간한 ‘개인정보 해설서’ 통해 설명…개정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설명

온라인상에서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발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는 사라졌으며, 사용자들이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정한 이번 해설서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온라인 사업의 특성상 1인 사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규모·업종 등이 다양한 기업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 기관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조문별 의미와 이행방법 등 사례를 개정 해설서에 상세히 수록해 사업자별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다.

개정된 해설서는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관리적 분야,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의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조치 등 기술적 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조문에 대해 보완했으며, 2015년 5월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된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제1조), 최대 접속시간 제한조치(제4조), 암호화 대상 확대(제6조) 등 바뀐 제도를 추가했다.

사업자 환경 맞는 보호조치 기준 수립·시행해야

중요하게 바뀐 제도는 다음과 같다.

▲보호조치 기준의 목적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각 사업자가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했다.

▲사업자가 수립·시행해야 할 내부관리계획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 시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 공인인증서만이 안전한 인증수단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인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간략화 했다.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종료 이후에도 로그아웃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 한하여 최대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수집이 금지됐으며, 주민등록번호 외에 고유식별번호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암호화 대상에 추가했다.

▲업무환경의 변화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와 보조저장매체(외장형 HDD 등)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에도 암호화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가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와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등 물리적 접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위한 망분리 해설’과 그간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31개 사항도 질답 형식(Q&A)으로 정리해 함께 수록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해설서에 담긴 내용은 사업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사업자들은 해설서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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